며칠 전,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내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또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시가총액을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로 이재용 등 삼성 임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용의 혐의 부인과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실익 등을 고려해 법원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원이 이재용(55) 씨와 다른 전직 삼성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검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법원(대법원)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1심 판결은 이와 어긋나 있어 검찰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