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오늘 COPPA(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TikTok과 그 모회사인 ByteDance를 고소했습니다. COPPA에서는 웹사이트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2019년부터 TikTok이 의도적으로 어린이들이 TikTok 계정을 만들고 TikTok 플랫폼에서 성인 및 다른 사람들과 비디오 및 정보를 만들고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합니다. TikTok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녀 모드로 생성된 계정이라도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13세 미만의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일반 TikTok 앱을 사용했으며 법무부는 TikTok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여 "성인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고 성인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TikTok은 또한 부모가 자녀의 계정과 데이터를 삭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COPPA 위반에 대해 민사 처벌을 구하고 TikTok이 아동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 구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TikTok은 이미 소셜 네트워크가 중국 이외의 기업에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놓고 미국 정부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됩니다. TikTok 모회사인 ByteDance는 2025년 1월 19일까지 TikTok의 구매자를 찾아야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분사를 승인해야 하고 중국 정부는 TikTok 판매 노력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판매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