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T 대기업 카카오가 소유한 여행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 최대의 온라인 차량 공유 플랫폼입니다. 최근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원(약 3억80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해 국내 온라인 차량호출 플랫폼 업계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 호출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며, 관련 사업 발전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 마카롱, 유티, 타다 등 경쟁 택시 플랫폼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이들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거절하면,카카오는 자사의 주요 차량호출 앱인 카카오T(KakaoT)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며 보복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카카오의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확장으로 인해 잠재적인 독점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