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거액의 리베이트 정책 연체를 둘러싸고 국내 채널과 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딜러를 통해 법적 채널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최근 한린회정보산업주식회사는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한 뒤 7월 14일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법원이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주요 소송 공고를 냈다.
소송 중에는Hanlinhui는 Dell 컴퓨터에 3억 7,400만 위안 이상의 연체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최소 1,400만 위안 이상의 이자, 공증 수수료 및 기타 비용도 요구합니다.

발표문에는 원본(Hanlinhui)과 피고(Dell)가 2009년부터 Dell 제품의 소매 채널 소매 사업에 협력해 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책임 딜러로서 피고의 제품을 해당 지역 내 피고의 다운스트림 공인 소매업체에 재고 및 재판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2년 3분기부터 피고는 판매 전략에 따라 하위 공인 소매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자주 약속하고 원고에게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품의 실제 재판매 가격을 낮추어 원고가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양측의 화해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374,161,528위안의 빚을 졌다고 확인했다. 원고는 2024년 3월 15일 피고와 화해를 지속하고 위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협의를 했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상환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피고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