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7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가 물품에 대한 최소 면세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8월 29일부터 미화 800달러 이하의 가치를 갖고 원래 국제 우편 네트워크 이외의 수단으로 발송된 최소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춘 수입 상품에 대해 모든 해당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제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배송되는 발송물의 경우, 패키지에는 종가 또는 특정 세금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