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인터넷 플랫폼 가격행동규칙(의견초안)'(이하 '행동규칙'이라 함)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집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한 달이었다. 이 중 '행동준칙'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내에서 트래픽 제한, 매장 차단,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열 제거, 플랫폼 내 운영자의 가격 행위에 대한 부당한 제한, 불합리한 조건의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제35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7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자의 독립적 가격 책정', '운영자의 가격 표시 행위', '운영자의 가격 경쟁 행위', '소비자 가격권 보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규범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많고 이들의 가격 행동은 소비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동 규칙"은 규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규제 요구 사항을 더욱 구체화 및 구현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규화된 가격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운영자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운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행동강령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내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가격권을 행사하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내 운영자가 다른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트래픽 제한, 매장 차단, 상품 또는 서비스 진열대 제거, 플랫폼 내 운영자의 가격 행위에 대한 부당한 제한 또는 불합리한 조건의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내 운영자에 대한 불합리한 가격 제한에는 플랫폼 내 운영자에게 가격 인하를 강요하거나 위장된 형태로 이익 양보, 캐시백 등을 통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장하는 행위,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자동 가격 추적, 자동 가격 인하 또는 유사한 시스템 등을 활성화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장하여 강요하는 행위.

업계 관계자는 '행동강령'이 '운영자의 독립적인 가격 책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내 운영자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합법적으로 이익을 얻도록 장려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트래픽 제한이나 기타 기술적 수단을 통해 플랫폼 내 사업자의 거래 가격을 간섭하는 문제에 대해 '행동강령'은 금지 조항을 제시했다.

베이징 비즈니스 데일리의 종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