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 ifeng.com Technology는 최근 11세 소녀가 유행하는 게임 거래 플랫폼에서 실수로 카드를 구매했고, 그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리뷰 작성', '아이 뺨 때리기' 등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관련 글: "환불하려면 아이를 5분 동안 세게 때려야 한다", 중고 유행 게임 거래 함정에 갇힌 아이?"). 이와 관련하여,장쑤성 소비자 보호 위원회는 법에 따라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판매자의 행동이 심각하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해당 소녀는 11세에 불과한 민법상 민사행위제한능력자였다.카드를 구입하기 위해 500위안 이상을 지출하는 그의 행동은 순전히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도 아니고 명백히 그의 인지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부모의 승인이 없는 경우 환불 요청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위원회는 판매자가 환불 요청을 받은 후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처리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불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부모에게 '학대'나 '기업 처벌'을 선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정신적 억압이나 폭력도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민사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인정된 후에는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 부모, 판매자, 플랫폼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부모는 계정 및 결제 도구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를 지도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미성년자가 감독을 우회하여 주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인증 및 거래 검토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가상 상품이나 수집품을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명확하게 상기시키고 환불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장쑤성 소비자 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모든 당사자는 온라인 거래 질서와 미성년자의 소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잘못된 구매 및 위조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특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는 후견인의식을 강화하고 자녀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소비 개념을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디지털 소비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켰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결제와 온라인 거래가 점점 더 대중화되면서거래 편의성과 사소한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플랫폼 거버넌스에서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