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표지 뉴스 기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플랫폼 내 운영자의 독립적 가격권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내 운영자의 가격 행동에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 사이버관리국이 공동으로 '인터넷 플랫폼 가격행동규칙'(이하 '행동규칙'이라 함)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동강령"은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가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격을 설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과금 기준 상향, 과금 항목 추가, 예치금 차감, 보조금 또는 할인 감면, 트래픽 제한, 검색 순서 하향, 알고리즘 하향, 매장 차단, 상품 또는 서비스 진열대 제거, 플랫폼 내 운영자의 가격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제한 또는 불합리한 추가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조건: 플랫폼 운영자에게 가격 인하를 강요하거나 위장된 형태로 강요하거나 이익 할인, 캐시백 등의 형태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행위 플랫폼 내 운영자에게 다른 판매 채널의 가격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장한 형태로 강요하는 행위,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자동 가격 추적, 자동 가격 인하 또는 유사한 시스템 등을 활성화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장한 형태로.
위 3개 부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행동강령'에 대한 국민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행동강령'의 수정 및 개선은 주로 플랫폼 내 사업자의 독립적인 가격 책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요건을 개선하고,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에 대한 시스템 규정을 명확히 하며, 불공정한 가격 행위에 대한 식별 기준을 개선하고, 소비자 가격 보호 조항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리와 이익. 동시에, 다시 한번 관련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법,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규칙 등 법령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및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행동강령'에서는 가격경쟁 질서의 규제도 강조하고 있다.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내 운영자에게 명확한 가격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고품질, 저렴한 가격,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시장 질서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요구 사항을 개선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 규칙"은 명확한 가격 책정 시스템을 구현하고 동적 가격, 차등 가격 및 기타 규칙의 공개를 촉진하며 비밀 결제, 자동 갱신, 자동 공제 및 기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더 잘 보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동 규칙'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운영자가 규정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 3개 부서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조직해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행위 규제에 관한 규제 시행, 플랫폼 내 사업자 제도 개선, 플랫폼 내 사업자 제도 개선, 업계 자율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업계 협회 지도 등 규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