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조리식품에 대한 국가식품안전표준'(논평 초안)(이하 '표준'이라 함)을 발표했습니다.표준모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리식품의 정의와 관리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식품 안전 위험 분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6개 부서의 "공지"에 있는 조리된 요리에 대한 정책의 해석과 결합하여 이 표준은 조리된 요리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고 조리된 요리에 다음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식품, 청정 야채 식품, 즉석 식품 및 중앙 주방에서 만든 요리. 위에 언급된 식품은 해당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둘째, 식품오염물질 및 첨가물 관리를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준비된 야채 제품의 납, 크롬, 벤조피렌 및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와 동시에 식품첨가물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사용 원칙을 규정했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도 엄격히 통제하여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영양 품질 유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표준에 따르면 조리 과정에서 과도한 조리를 피해야 하며, 첨단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원료의 영양분을 최대한 유지하고 영양분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중에 식용유, 소금, 설탕의 첨가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생산업체는 식품 안전 보장을 전제로 영양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통 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소비 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되지 않은 제품, 불완전 조리된 제품의 가열이 부족하거나 제품의 영양적 질과 맛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가열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 전 가공된 제품, 조리되지 않은 제품, 불완전 조리된 제품의 섭취 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에서는 조미료 및 기타 보조 재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산업적 전처리(예: 혼합, 절임, 롤링, 성형, 볶음, 튀김, 로스팅, 삶기, 찌기 등)를 통해 하나 이상의 식용 농산물 및 그 제품으로 만든 사전 포장된 요리이며, 조미료 패킷이 있거나 없거나 가열하거나 조리한 후에 먹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대 유효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요리에는 기본 식품, 깨끗한 야채 식품,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및 중앙 주방에서 만든 요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보면 시베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리가 아니라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또한 축산물, 가금류 제품, 수산물, 계란, 곡물, 식용 균류, 전분 제품 등 사용되는 원재료는 각각 해당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패한 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농약 잔류물, 수의약품 잔류물, 오염 물질, 진균 독소 등은 해당 한도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원자재 출처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서와 송장을 요청하고 수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