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전시감찰국에서는 주차요금 대혼란을 폭로했습니다. 그중 지하주차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동의를 6번 클릭해야 했습니다. 관련 회사에는 벌금 10,000위안이 부과됐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이 주차장에는 수동 유료 채널이 없습니다. 모든 결제 작업은 온라인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개인정보 동의, 위치정보 수집, 기타 약관에 차례로 동의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에서 동의하려면 6번을 클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제가 완료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원래 단순 주차요금이 번거롭고 복잡해졌고, 경험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차비를 내는 것은 계약을 하는 것과 같다”고 불평했다.

주차장 운영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 시행을 위한 광둥성 조치' 제12조 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인증을 강제로 묶고 불합리한 지급 기준액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치 제33조에 따르면,시장감독부는 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발령하고 1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장 감독 부서는 주차장 내 수동 채널 부재 및 강제 등록이 위반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앞으로도 조사 및 시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