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tuan은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같은 날, 우리는 플랫폼이 법에 따라 자격 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행한 "행정처벌 결정"을 받았습니다.Meituan은 회사가 식품 안전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시정 조치를 철저히 구현하고 거버넌스 역량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수준의 규제 당국의 지침에 따라,케이터링 양도 주문, 허위 자격을 이용한 온라인 접속, 흑백 생산 산업 체인 등의 불법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추가 업그레이드 조치를 취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테이크아웃 식품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CCTV 뉴스에 따르면, 금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의거 베이징 산콰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메이투안), 베이징 JD 산바이루 스두 전자상거래 주식회사(JD.com), 상하이 라자르 정보 기술 주식회사(전 Ele.me, 현 타오바오 플래시 세일), 베이징 도우인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도우인), 절강타오바오 네트워크 주식회사를 발표했습니다. (타오바오), 저장성 티몰 네트워크(Tmall) 등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련의 '유령 테이크아웃' 사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31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져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불법 행위를 시정하고 신규 케이크점을 3~9개월간 영업 정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벌금과 몰수액은 총 35억9700만 위안에 이른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르면,플랫폼 기업 7곳의 법률대리인과 식품안전책임자에게 총 1968만74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 위에 언급된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온라인 식품 사업자에 대한 면허 심사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자격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주문 플랫폼과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주문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정대리인과 식품안전책임자는 식품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관련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