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애플이 독립적인 수리를 방해했다는 소송에 대한 심리 재개

📅 2026-08-31

요약: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최근 2022년에 시작된 소송을 재개했습니다. 원고는 Apple이 관련 주장을 이용해 소비자가 깨진 iPhone 화면을 수리하기 위해 제3자 수리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Apple은 생태계 외부의 하드웨어 수리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했으며 Apple이 아닌 공식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수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초기 관련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8월 캘리포니아 제6항소지방법원이 제출한 문서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소송을 기각하라는 하급 법원의 이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고인 Jesse Granato와 Janice Zarad는 2021년에 Apple 직원으로부터 제3자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기의 보증 자격이 상실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 성명으로 인해 애플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화면 수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에서는 Apple이 부품, 수리 매뉴얼,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보증 서비스를 공인 수리점 이용과 연계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적인 수리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비난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은 이전에 Apple의 견해를 받아들여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올해 그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만장일치 판결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애플의 관련 관행은 “애플이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하지 않고 교체하도록 유도해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Cynthia Lee 수석 판사 대행은 원고가 Apple의 수리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해당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합의패널은 원고가 불공정 경쟁에 대해 충분히 충분한 주장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Apple이 2024년에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수리권리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이 법이 원래 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실제로 이 법을 지지했다.

또한 원고는 1975년 미국 Magnuson-Moss 보증법에 따라 Apple이 다른 곳에서 수리한 기기에 대한 보증 기간 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공인 수리점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리 판사는 원고가 애플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관련 혐의에 기술된 행위가 법의 입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소송은 재개되었으며 추가 절차를 위해 하급 법원으로 다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태그

관련 글

댓글

0/500
Captcha (click to refresh)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