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미국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긴급 신청'을 제출하고 판결의 임시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애플워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애플은 이 명령이 계속 유효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Apple은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를 원하며 항소가 진행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ITC가 "응답하는 데 2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는 "즉각적인 임시 체류를 위한 긴급 신청"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배제 명령 집행부가 2024년 1월 12일에 재설계된 Apple Watch Series 9 및 Ultra 2가 위원회의 시정 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최소한 법원은 세관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체류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마시모(Masimo)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산소포화도 측정기 기술을 실제로 훔쳤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항소 문서의 공개 버전(아래 참조)에서 재설계에 대한 두 단락이 수정되었습니다. 편집 내용은 재설계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음을 의미하지만 Apple이 분쟁의 중심이 되는 특허와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믿는 업데이트 형태를 구현했다는 의미입니다.

Apple은 또한 Apple Watch 판매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Reuters에 언급했습니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과 그에 따른 금지 조치에 단호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는 Apple Watch Series 9과 Apple Watch Ultra 2를 미국 고객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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