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경험을 배려하기 위해 많은 충전소에서는 초과 근무 공간 점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 점유 수수료가 합리적인가요? 최근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런 전형적인 사건을 종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10월 한 호텔에 있는 슈퍼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했다.충전 후 구씨는 차량을 제 시간에 이동하지 못해 충전 차량에 초과 근무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나중에,구씨는 자신의 알리페이에서 546.85위안이 자동으로 차감됐고 그 중 108.45위안이 청구됐고 나머지 438.4위안이 94분 동안 지속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 씨는 과충전소 건설에 투자한 자동차 회사가 주차 공간에 대한 초과 근무 요금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고, 충전 후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부과는 부당하며 환불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회사와 협상이 소용없자 구씨는 자동차 회사를 법원에 고소하고 초과근무수당 438.4위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신에너지차 회사가 충전소 현장 공지와 차내 지도 팝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고지했다고 판단했다.또한, 과금요금이 과도하지 않으며, 법적 조항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구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구씨는 불만을 품고 상하이 제1중급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심리 후, 상하이 제1중급법원은 분쟁의 주요 초점이 사건과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조항이 확립되고 유효한지, 초과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기준의 성격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신에너지차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대형 차량 화면, 모바일 앱, 미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과 기준 및 발생 기준에 대한 충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했다.
아울러, 신에너지차 사업자는 충전소 무료충전 주차공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용자에 대한 최초 초과근무수수료도 면제해 준다.이러한 조치는 신에너지 자동차 회사가 초과근무수수료를 설정하는 목적이 자동차 소유자가 시간에 맞춰 차량을 이동하도록 장려하고 충전소 활용률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통지와 독려를 통해 징벌적 청산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