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등 업계에서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일반화되면서 '퇴근 후 온라인 근무도 초과근무로 간주되는가'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통퉁저우(Nantong Tongzhou) 인민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Xie는 공급망 관리 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직위는 뉴미디어 운영이며 초과 근무는 DingTalk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나중에 회사는 그를 "운영 및 고객 서비스"로 임명했습니다.근무 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인 것이 분명하며, 그 중 18시부터 24시가 고객 서비스 근무 시간이지만 출석 정보에 따르면 Xie는 매일 18시쯤 출근합니다..
2024년 Xie는 퇴근 후와 법정 공휴일에 WeChat, Douyin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해 고객 상담, 주문 및 기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프사이트에서 단편적인 초과근무가 많아 회사에 관련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Xie가 초과 근무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사무실에서는 업무가 완료되지 않으며, 일부 계정은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 노동을 식별하고 초과 근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퉁저우 법원은 초과근로의 핵심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법정 근무 시간 외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Xie가 제출한 온라인 작업 기록은 초과 근무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초과 근무 승인은 실제 노동을 거부하는 절대적인 이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뉴미디어 직위의 세분화된 특성을 고려하면 초과 근무 기간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법원 재량회사는 셰씨에게 초과근무 수당 1만2000위안, 성과급 2000위안, 경제적 보상금 1만8000위안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른 주장은 기각됐고, 두 번째 재판에서도 원래 판결이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