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자사 과일 음료 중 일부에 실제 과일 성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원고 2명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스타벅스의 망고 피타야, 망고 피타야 레모네이드,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및 기타 음료 제품에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성분은 물, 농축 포도즙, 설탕이다.

이에 스타벅스는 제품명이 음료의 성분이 아닌 맛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비자의 질문은 매장 직원이 답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지난 18일 스타벅스의 소송 취하 요청을 거부했다. 재료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음료에 진짜 과일이 들어 있는 것으로 믿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는 스타벅스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부당 이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과일 음료가 소비자를 현혹했는지에 대한 9개의 다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스타벅스가 그날 불만 사항에 대한 주장이 "부정확하고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비난을 방어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