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늦게 인공지능(AI) 회사인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기술 사용에 대해 설정한 '제한선'이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급망 위험" 결정에 대해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부서의 첫 공식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달 Pete Hegseth 국방부 장관이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실체로 분류하고 Anthropic이 법원에 국방부가 해당 라벨을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요청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된 40페이지 분량의 서류에서 국방부는 군사적 사용이 회사의 기업 "레드 라인"을 위반한다고 Anthropic이 믿을 경우 회사가 "전투 작전 전이나 도중에 기술을 비활성화하거나 모델 동작을 선제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전쟁 작전에서 이 기술의 의존도와 제어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Anthropic은 지난 여름 기밀 시스템에 인공 지능 기술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후속 협상에서 Anthropic은 자사 시스템이 미국인에 대한 대량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 기술이 아직 표적 선택이나 치명적인 무기 발사 결정에 직접 사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민간 기업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기술 적용 범위에 대한 양측의 차이가 공개됐다.

국방부가 인류를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한 후 많은 당사자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조직에서는 미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 식별이라는 더 치명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OpenAI, Google, Microsoft를 포함한 많은 기술 회사와 여러 법적 권리 단체의 직원들은 Anthropic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amicus curiae" 제출물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에서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하며 정부가 이념적 입장에 따라 기업을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기업이 기술의 윤리적 경계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고 그에 따라 한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보안 위험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에 Anthropic의 예비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심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시간 현재 Anthropic은 최신 국방부 문서에 공개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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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ic은 국방부가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찾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항소 법원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