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에 따르면 4월 24일 중국인민은행 등 8개 부서가 공동으로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 관리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 9월 30일 공식 시행된다.그 중 비은행 지급기관의 지급에 내재된 신용 혼란을 고려하여 '조치' 제12조는 명확한 제한선을 그었습니다. 즉, 비은행 지급기관은 대출, 자산관리 상품 및 기타 금융상품을 지급수단 옵션으로 포함해서는 안 되며, 대출, 자산관리 상품 및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지불과 신용의 심층 묶음이라는 오랜 업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결제 시나리오의 표시 로직을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 마케팅의 실현 경로를 차단하여 결제 기관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에 시스템적 제약을 형성합니다.

오랫동안 전자상거래, 테이크아웃, 여행, 일일 결제 등 일상적인 소비 시나리오에서 '화베이', '바이디아오', '월별 결제'와 같은 신용할부 상품이 은행카드, 계좌 잔액 등 기존 결제 수단과 나란히 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플랫폼에는 기본 확인란, 팝업 푸시 알림, 사전 권장 사항 및 기타 작업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신용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활성화하거나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혼란에 대응하여 "조치"는 금융 온라인 상품의 마케팅 내용과 동작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지급수단은 본 약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급기관의 출납원 페이지에 대출 및 기타 금융상품과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우대지급', '할부지급' 등의 옵션을 사용하여 지급수단과 대출상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신용 마케팅 조건도 포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출상품에는 '낮은 한도', '2차 지급', '저금리' 등 마케팅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할부결제 시 일방적인 선납할인 프로모션, 기타 소비유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