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플러그인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드는 법안 통과

📅 2026-09-02

요약: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최근 주민들이 일반 전원 소켓에 연결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 시스템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B 868 법안은 플러그인 태양광 장비에 대한 규정을 확립할 것입니다. 종종 "발코니 태양광"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더 작으며 발코니, 파티오 또는 옥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로 기존 옥상 태양광의 배선 작업과 높은 설치 비용을 피하면서 집 내부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일부를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수요일 저녁 양당의 지지를 받아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Gavin Newsom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은 빠르면 2027년 봄에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는 주 상원의원 Scott Weiner의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거주지에 설치된 규정 준수 시스템은 최대 1,200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일반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고 주 및 국가 전기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Underwriters Laboratories와 같은 제3자 안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전 시 전력이 그리드로 다시 흐르지 않도록 시스템에 관련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존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가 제출해야 하는 전력망 신청서를 무료 온라인 등록 양식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법안이 지지를 얻은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그리드 연결 절차는 설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플러그인 태양광은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합니다.

Pacific Gas and Electric Co.(PG&E) 대표는 그리드 연결 프로세스에 고객이 약 100~800달러의 비용이 들고 완료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인은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러나 플러그인 태양광 지지자들은 소규모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면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크게 줄어들고 기술의 주요 이점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거용 지붕은 태양광 패널 설치에 적합하지 않으며, 많은 아파트 거주자는 건물을 개조할지 또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행할 자금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플러그인 태양광 장비는 시스템 크기와 사용된 구성요소에 따라 약 300~2,200달러에 판매됩니다. 이에 비해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수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아직 SB 868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비자는 현재 기존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 실무 그룹의 수석 부사장인 Bernadette Del Chiaro는 KQED에 여러 회사가 이미 새로운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l Chiaro는 400와트 태양광 패널이 평균 세입자의 연간 아파트 전기 요금의 약 14%를 상쇄하여 연간 약 2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패널이 냉장고, 모뎀, Wi-Fi 장치를 작동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1,200와트 시스템은 주민들이 창문형 에어컨을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기 요금을 낮추고 관료적인 절차를 없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실제로 플러그인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라고 Weiner는 6월 주 하원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면 캘리포니아는 플러그인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법률을 갖춘 점점 더 많은 주에 합류하게 됩니다. 유타는 2025년 3월에 조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의 8개 주에서는 콜로라도, 버지니아, 메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보다 간소화된 승인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도 관련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폰서도 독일을 참고 사례로 사용합니다. 독일에서는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이미 비교적 일반적입니다. 그들은 인구가 많고 전기 가격이 높으며 임대 시장이 큰 캘리포니아가 이 기술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믿습니다.

이 법안을 검토하는 동안 전력회사는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PG&E는 처음에는 지지를 표명했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수정을 요청했고 결국 통과된 버전에 반대했습니다. 회사 대변인 Paul Dougherty는 PG&E가 일부 안전 및 인증 표준이 2030년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Dougherty는 또한 PG&E가 "플러그인 태양광 발전과 고객, 특히 이전에 전통적인 옥상 태양광 발전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임차인 및 기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an Diego Gas & Electric은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유틸리티 직원이나 고객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Southern California Edison의 입장은 반대에서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 대변인 David Eisenhauer는 국회의원들이 안전 규정과 공익사업 통지 요건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관 노조와 PG&E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도 법안에 주 및 국가 전기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된 후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재무 분석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연간 200,000~500,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Bright Saver의 공동 창립자인 Cora Stryker는 캘리포니아의 투표가 신흥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법안의 2030년 일몰 조항과 최종 버전의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징후입니다."라고 Stryker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라기보다는 계속될 싸움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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