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티켓 재판매 단속의 일환으로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 티켓을 불법적으로 재판매한 이들에게 판매가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금요일 밝혔다. 불법 티켓 구매, 전매 신고자에게도 전매 벌금의 절반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조치가 금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판매를 위한 티켓 구매와 부풀려진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티켓 구매자가 티켓을 얻기 위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티켓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구매, 판매 및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신원 확인, 신고 시스템 운영, 불법 거래 의심 게시물의 공개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플랫폼은 지정된 신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련 게시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 대행사가 티켓 판매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신원과 온라인 기록을 포함하여 티켓 암표범으로 의심되는 관련 정보를 티켓 판매 회사 및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리셀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티켓 수와 판매 수익금에 따라 달라지며, 판매 가격의 2~5배까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티켓 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약 16,140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 티켓 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반자 벌금의 최대 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