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TikTok 임원은 목요일에 차별과 보복을 주장하며 앱과 모회사인 ByteDan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ikTok의 글로벌 브랜드 및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Katie Puris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신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당했으며 "결국 불법적으로 해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Puris는 "금전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선언적, 금지명령적, 공평한 구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퓨리스의 변호사들은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장리동(바이트댄스 회장)과 다른 회사 임원들이 퓨리스에게 여성 직원들에게 특히 필요한 온유함이 부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고 결국 불법적으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원고는 또한 Zhang이 "여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Puris는 "이러한 고정관념적인 성별 모델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또한 퓨리스가 외부 틱톡 행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회사와 모회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푸리스 씨가 자신의 안전과 취업 기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ikTok과 ByteDance도 그녀가 '차별적 대우 및 성희롱' 혐의를 신고한 후에도 어떠한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에 경력을 시작한 여성으로서 저는 성공하려면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성차별과 성희롱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를 폭로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지혜는 나에게 더 이상 변화를 위해 싸우기 위해 침묵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TikTok과 ByteDance의 담당자는 목요일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