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에 따르면 최근 길림성 창춘시의 한 기업이 소비자 상품권을 이용해 임금을 상쇄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최근 뉴스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이 되면 회사에 조속히 위법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길림성 창춘시의 한 회사는 임금을 대체하기 위해 소비자 바우처를 사용했습니다. 노출된 영상을 보면 소비자 쿠폰의 액면가는 10~100위안이며, 기업 관련 쇼핑몰에서의 소비, 부동산 이용료 납부, 지정 주택 및 주차공간 구매 등에 한해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페리스시티가 제시하는 급여는 현금 위안화가 아닌 소비자쿠폰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노동법 조항에 따르면,임금은 화폐 형태로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대신 소비자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법 위반이다.
위에서 언급한 위법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 근로 감독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한 내에 사용자에게 노동 보수와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