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국민의당은 '개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법안 통과 후 3년간의 경과기간을 마련해 2027년부터 식용 개고기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권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이동 씨는 개고기 금지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용개사육업체, 도살장, 소매업체, 음식점 등은 관련법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계획을 지자체에 신고·제출해야 한다. 식용 개고기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을 법으로 금지하되, 관련 산업의 폐쇄 시기를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정식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가축법상 개를 '가축' 항목에서 제외하고, 강제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게 된 농가 1150곳, 도축장 34곳, 유통업체 219곳, 식당 1600곳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