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판사는 이번 주에 Snapchat이 일련의 십대 약물 과다 복용을 유발했다고 비난하는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작년에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된 가족 그룹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펜타닐과 관련된 불법 마약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Snapchat 제조업체인 Snap을 고소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몇 배 더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입니다. 펜타닐은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종종 다른 물질로 위장하여 판매되며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에 연루된 부모와 가족은 소셜 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취약한 사용자에게 초래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소셜 미디어 피해자 법률 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가 대리합니다.

2022년에 처음 제기되어 작년에 수정된 소송은 Snap 경영진이 "Snapchat의 디자인과 메시지 사라지는 것을 포함한 고유한 기능이 불법 마약 판매를 위한 온라인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피해자 법률 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의 창립자인 매튜 P. 버그만(Matthew P. Bergman)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송을 촉발한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하기 오래 전에 Snap은 자사 제품 기능이 마약 밀매범이 미성년자에게 규제 약물을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Snapchat은 플랫폼에서의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챗 관계자는 "마약 밀매범들이 스냅챗에서 불법 활동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원고의 주장에는 법적, 사실적 결함이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화요일 판결에서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로렌스 리프 판사는 소송을 취하하려는 스냅의 노력을 기각했습니다. Snap은 소셜 미디어 앱이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nap의 변호인들은 작년 변호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주와 제9순회법원은 제230조 면제가 불법 약물 판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는 피고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3자가 교환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라고 Snap의 변호인들은 주장했습니다.

Reeve는 Snap에 대한 4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과실 및 부당 사망을 포함하여 12개 이상의 다른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에 대한 230항의 관련성을 언급했지만 법의 법적 보호가 Snap을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양 당사자는 법이 명확하고 법적 경로가 명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Snap의 소셜 미디어 존재 및 활동('서비스', '앱', '제품', '도구', '상호작용 프로세스', '플랫폼',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등)을 공동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일치의 깊이가 드러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법이 적어도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불안정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제230조(연방 법령)가 주장된 특정 혐의에 따른 잠재적인 법적 책임으로부터 Snap을 보호하는지 여부; (2) 유형 제품 공급업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엄격한 제조물 책임 개념이 Snap의 특정 행위로 확장되었거나 확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

이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판사가 230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한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