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영업행위로 미국 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목요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브로드컴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고 공급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 불법 수단을 이용해 삼성전자와 20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전자에 매년 7억60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폰 부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구매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삼성전자에 부족분을 보상하라고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첨단·고성능 모바일기기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 회사는 발주승인, 출하, 기술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당한 전술을 사용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200억 원을 지원해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브로드컴의 제안을 기각하고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