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니의 하드 코어 변호: 게임을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게임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2026-08-31

요약:

최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는 디지털 게임 소유권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 소송에 법률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가 PlayStation Store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할 때 전통적인 의미의 소유권이 아니라 해당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만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정에서 Sony의 핵심 변호: 귀하가 게임을

이 집단 소송은 2025년 1월 1일 발효되는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상품법(AB 2426)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이른바 '구매'가 실제로 영구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 라이센스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원고는 구매 페이지에 있는 Sony PlayStation Store의 관련 메시지가 눈길을 끌지 못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니는 8월 21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PlayStation 디지털 제품 구매 페이지가 서비스 약관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에 관련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Sony의 핵심 방어: 귀하가 게임을

소니 변호사들은 디지털 소유권을 논리적으로 확립하기 어렵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 플레이어가 디지털 게임을 "소유"하면 다른 플레이어는 더 이상 동일한 제품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소니는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을 예로 들어, 원고 에드워드 헤이콕이 2026년 2월 25일에 69.99달러에 게임을 구입했고, 또 다른 원고 제이슨 멘도자가 2월 14일에 이 게임을 구입했다면 소유권 논리에 따르면 이 게임은 당시 소니가 아닌 멘도자의 소유였어야 했으며 헤이콕은 더 이상 게임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ony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이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라이센스가 부여된 것이지 귀하에게 판매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소니가 2028년 1월부터 새로운 PlayStation 게임에 대한 물리적 디스크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 플레이어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순수 디지털 시대의 게임 자산의 소유권과 보존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핵심 약관이 구매 버튼 바로 옆에 눈에 띄게 표시되지 않고 긴 서비스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고는 일반 소비자가 돈을 지불할 때 자신이 받는 것이 단지 라이센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Sony의 핵심 변호: 귀하가 게임을

California AB 2426에 따르면, '구매' 또는 '구매'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얻거나 명확하고 눈에 띄는 진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2,500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태그

관련 글

댓글

0/500
Captcha (click to refresh)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