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에 의해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얻은 Ultraman은 수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최종 저작권 소유자인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울트라맨의 초기 해외 저작권 분쟁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약 30년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드디어 끝났다.

츠부라야 프로덕션, 울트라맨 저작권 분쟁, 30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에서 완승 발표

·이번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했습니다. 실제로 츠부라야 프로덕션은 울트라맨의 창업주로서 1995년 '해외 상업운영권 양도'의 안개에 휩싸였다. 당시 영화사 '차이요'가 츠부라야 프로덕션으로부터 울트라맨의 해외 상업개발 판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츠부라야는 항상 승인을 거부해왔습니다. 끊임없는 소송 노력 끝에 이제 "Chaiyo" Film Company는 더 이상 Ultrama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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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 피고는 울트라맨의 해외 상업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기업 'UM'이다. 제출한 증거물은 오랜 기간 보관된 '76년 서면 증명서'다.

· 츠부라야 프로덕션은 '76년 증명서'가 위조된 증거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끊임없는 기소 끝에 이미 2008년 초 해외에 설립된 태국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다. 2018년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아 해외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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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거지인 일본에서는 인정받은 적이 없다. 2014년 초, 츠부라야는 "76년 기록 증명서" 및 UM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제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이 되어서야 일본 도쿄 지방 법원은 UM이 더 이상 울트라맨의 모든 해외 상업 개발 권리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UM의 장기적인 운영으로 인해 울트라맨도 중국에서 '꽃을 피워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내' 울트라맨 영화 개발사가 UM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해 츠부라야 측도 법적 소송을 촉발했다. 그러나 UM은 사건이 선고되기도 전에 뜻밖에 소송 대응을 포기했고, 당시 츠부라야가 어렵게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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