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인터넷 사용을 비밀리에 추적했다고 비난하는 집단소송에서 예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이번 소송에서는 최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2024년 2월 24일까지 법원 승인을 위해 정식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에게 제출된 공동 서류에 따르면 거의 4년에 걸친 긴 법원 소송 끝에 구글은 원고와의 최종 합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지난주 연방법원은 실질적인 증거를 제외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기각했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 다른 소송 및 규정과 관련된 증거를 제외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8월에도 로저스는 구글의 약식판결 요청을 거부했다.
소송은 2020년에 시작되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수백만 명의 Google 사용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들은 Google이 연방 도청법과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글의 분석, 쿠키, 앱을 통해 소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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