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승객 170명이 발이 묶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일행은 당초 3일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공항에 도착해 보니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 뒤 이틀간 머물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 공항.

이들 관광객의 대부분은 골프를 치기 위해 필리핀을 찾는 단체 관광객과 개인 관광객 등 제주도민이다. 승객 중 한 명인 A씨는 3박 4일 여행에 약 120만원을 여행사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승객들은 당초 3일 오후 4시 30분쯤 로열필리핀항공 RW242편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체크인 과정에서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3월 5일, 필리핀항공 RW242편 승객들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을 걸어나오고 있다.

그러나 승객들은 자체 문의를 통해 RW242편이 이날 오후 4시 52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비행기가 일찍 이륙했지만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공사는 여행사의 시간 오류로 인해 항공편 일정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여행사와 필리핀 여행사, 항공사 간의 3자 계약과 관련이 있다. 사전조사 결과 3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여행사는 후속보상과 관련해 "승객이 귀국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으며, 여행계약에 따라 추가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