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타이거증권, 푸투증권, 창차오증권 등 국내외 관련업체에 대해 법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증권업을 운영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고 사전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의 국내외 관련기관의 불법소득을 모두 몰수하고, 법에 따라 엄중처벌하기로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양측이 진술과 항변을 하고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 3곳의 관련 국내외 법인이 국내에서 증권 거래 마케팅, 판촉, 거래 주문 처리, 기타 관련 증권 업무 서비스를 수행하고 당국의 승인과 관련 허가 없이 이익을 얻었으며 이는 증권법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증권 업무 운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 3사는 또 증권투자기금법, 선물파생상품법 등의 규정을 위반해 공적자금 판매업, 선물중개업 등 불법 영업을 하기도 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불법적인 국경 간 사업 확장 활동이 시장 질서를 훼손하므로 단호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는 계속해서 '까다롭고' 모호한 감독 요건을 단호하게 관철하고, 해외 기관이 국내에서 증권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며, 자본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간 불법 증권선물펀드 영업행위 종합적 시정을 위한 실시계획'을 발표해 해외 증권·선물펀드 업무기관의 국경간 불법 영업활동을 집중시정 2년 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신화통신은 이 계획에 따라 기존 불법 사업체를 정리하기 위해 2년의 중앙 집중식 정정 기간이 설정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정리 기간 동안 외국 기관은 국내 기존 투자자에게 거래 매수, 자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방적인 매도 거래와 자금 이체만 허용됩니다. 중앙정리 기간이 만료된 후 해외 기관은 국내 웹사이트, 거래 소프트웨어 및 지원 서버를 완전히 폐쇄해야 하며 국내 기존 투자자에게 불법적으로 거래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계획은 투자자 재산의 안전이 수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해외 기관의 불법적인 국경 간 사업 개발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법적 채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